2026년부터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구조가 바뀝니다.
특히 **‘고배당기업’**에서 받는 배당금은
기존처럼 다른 소득과 합쳐서 과세하지 않고
따로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가 됩니다.
아래는 “어떤 기업이 고배당기업인지”를 쉽게 파악하는 기준입니다.
1) 기본 요건: 상장 기업이어야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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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상장사 주식만 해당됩니다.
ETF, 펀드, 리츠 등 간접투자 상품에서 받은 분배금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닙니다.
2) 고배당기업의 요건 – 두 가지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
고배당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.
① 배당성향 40%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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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당성향 = 배당금 ÷ 순이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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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이익에서 40% 이상을 주주에게 나눠준 기업이 해당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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쉽게 말하면, 이익의 절반 가까이를 배당으로 돌리는 배당 크게 해주는 회사입니다.
※ 배당성향이 높다는 것은
기업이 주주에게 현금을 적극적으로 환원하는 신호로 해석됩니다.

② 배당성향 25% 이상 + 전년 배당 증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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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당성향이 25% 이상이면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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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년 대비 배당금이 10% 이상 증가한 기업도 고배당기업으로 인정됩니다.
즉, 성장하면서 배당을 늘려가는 기업도 포함됩니다.
단순히 큰 배당만 주는 게 아니라
“꾸준히 배당을 늘리려고 하는 기업”을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.
3) 왜 이런 기준이 있는가? (간단 설명)
정부가 고배당기업 기준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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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발성 배당만 크게 주는 회사를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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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속적으로 배당 확대 의지가 있는 기업을 선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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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를 통해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주식시장 매력을 높이기 위함
즉, “작년에 한 번 크게 준 배당만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”는 취지입니다.
4) 고배당기업 판단 시 유의할 점
① 매년 달라질 수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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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년에 고배당기업이라고 해서
올해도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. -
둘 중 하나 요건을 매년 충족해야 합니다.
② 배당이 많아도 순이익이 떨어지면 제외될 수도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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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간 배당은 많아도
순이익이 크게 줄어서 배당성향이 떨어지면
요건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.
5) 실제 예시 구조(간단히 이해하기)
| 기업 상태 | 배당성향 | 전년 배당금 증가 | 고배당기업 여부 |
|---|---|---|---|
| A사 | 45% | – | 예 |
| B사 | 30% | +11% | 예 |
| C사 | 30% | +5% | 아니오 |
| D사 | 20% | +15% | 아니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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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사는 순이익 대비 배당을 많이 줌 → 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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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사는 배당 크게 늘림 → 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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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사는 배당 늘긴 했지만 증가폭이 적음 →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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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사는 배당 성향 자체가 낮음 → 제외
6) 초보 투자자가 기억해야 할 핵심 요약 [참고]
▶ 고배당기업 판단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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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% 이상 배당성향 또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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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% 이상 배당성향 + 전년 배당금 10% 증가
▶ 분리과세가 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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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사에서 받는 배당소득만 적용됩니다.
▶ ETF·리츠·펀드는 대상 아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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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들 상품에서 받는 분배금에 대한 세금은 기존 체계대로 과세됩니다.